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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건설업체간 공동도급 많으면 입찰 우대

국토부, 원-하도급간 상생협력 강화위해 기준 개정···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중소 건설업체간, 원-하도급 건설업체간 실질적인 상호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다. 현장에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운용할 경우, 원-하도급간 공동도급 건수가 많을 경우 건설공사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관련기준이 개정돼서다.

상호협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2점의 가점을 주던 것을 3~4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 입법예고하고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한 실적에 대해 상호협력 평가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평가요소로 신설했다.


또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협력 촉진 및 상호협력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세부평가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을 신설했다. '공동도급실적' 비율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했다.


대신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평가항목에서 삭제했다.


또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했다.


여기에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해 실시한 교육을 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자간 상생 분위기가 전 업계에 확산·정착되도록 PQ 심사시 가점을 3~4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중업체간 동반성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을 잘해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PQ 심사시 가점(현행 2점)을 받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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