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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돌 맞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전체 사건 43% 처리"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위원회 전체 사건의 절반 가까이 처리하는 등 개소 4년을 맞아 명실상부한 신고사건 전담 처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2005년 12월19일 신고사건 전담기관으로 발족,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신고사건을 전담처리하고 있다.

17일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올 1월1일~11월30일까지 위원회 전체 처리사건 4526건 중 1959건(43.3%)을 서울사무소가 처리했다.


조치유형별로는 시정명령 이상이 94건, 경고 217건, 심의절차종료 1648건 등이다.

법 유형별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832건(41.5%)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법위반 545건(26.3%),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 306건(15.1%), 가맹사업법 위반 276건(14%) 순이었다.


사건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2005년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된 사건처리기간을 올해에는 평균 52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경미한 법위반 사건이나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을 개발, 활용했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사건처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경쟁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법령교육 상담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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