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내 출생 난민 자녀는 무국적자 … 중·고등학교는 다닐 수 없어

[중앙일보 정선언] 법무부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국내의 난민은 116명이다. 난민 신청자의 숫자는 2400여 명에 달한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2세는 무국적자로 남는다. 한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외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를 피해서 온 난민들은 자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다.


무국적자로 살아야 하는 난민 2세들이 부닥치는 또 다른 문제는 교육이다.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교육은 받을 수 없다. 입학해도 교육 지원은 거의 없다. 미국 등에서 운영되는 외국인을 위한 언어 교육프로그램도 전무하다.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인구 100만 명당 2명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 난민 수용률은 ‘인구 1000명당 2명’이다. 난민 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난민 2세는 단순한 난민의 문제를 넘어, 아동의 인권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정선언 기자


▶정선언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do_ing/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