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이주자 및 행정타운 용지 뺀 공동주택·상업용지 해당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는 홍성·예산에 들어서는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의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를 내년 초 일반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분양 규모는 전체 550만㎡ 중 이주자터와 행정타운터를 뺀 315만㎡다.
용도별론 ▲공동주택용지 167만㎡ ▲상업용지 28만㎡ ▲산업 및 산학협력용지 64만㎡ ▲기타 56만㎡ 등이다.
이중 주거땅은 ▲이주·협의자택지 122만8000㎡ ▲특화주거 79만6000㎡ ▲공동주택 266만4000㎡이다.
또 ▲교육시설 57만2000㎡ ▲산업시설 63만8000㎡ ▲ 체육시설 38만3000㎡ 등으로 마련됐다.
분양가격은 조성원가(1㎡당 44만원)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감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도청 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8000㎡ 로 만들어지고 인구 10만명(3만8500가구) 이 살 수 있는 규모다.
도청신도시는 2012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 도청을 비롯 충남지방경찰청, 충남교육청등 대전에 있는 도 단위 기관·단체 150여개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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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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