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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도로 건너 공장 인수..“같은 업종도 등록 따로하라”

지경부, “법률상 하나의 공장 보기 어려워” vs 기업체 “인력, 행정적 중복 이제 그만”

<9> 사업확장 막는 탁상행정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한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공장을 샀는데 단순히 좁은 도로 하나가 끼어 있다고 새로 공장등록을 추가해야 합니까."

"옆 공장을 사들여 담장을 허물면 관계 없고 바로 앞 10m도 채 안 되는 도로가 있다고 2개의 공장으로 신청해야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늘리면서 같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안의 바로 옆 회사나 땅을 사서 새 공장을 지은 기업주들의 하소연이다.

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집법) 제2조에 따라 2개의 공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산집법 제2조의 공장범위는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 터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등으로 돼 있다.


지경부는 도로 및 하천 등으로 공장 터가 나눠져 있고 기능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면 같은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제조공정이 기능적 또는 물리적으로 이어졌을 땐 예외적으로 같은 공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 공주 정안농공단지에 있는 한 회사는 최근 해당관청에 건의서를 냈다. 이 업체는 정안농공단지에 들어와 사업을 하던 중 경매 등을 통해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인수했다. 늘어나는 생산량을 맞추고 공장통합운영으로 경영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기업을 샀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합쳐 운영키 위해 해당관청에 들렀지만 '새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만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일대가 모두 본사소속으로 됐고 두 공장이 일련의 공정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나 본사만이 이용하는 작은 도로가 하나 있다고 해서 새로운 공장등록을 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유로 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2개의 사업자등록과 2개의 공장등록으로 여러 비용들을 헛되이 쓰고 있다.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으면 될 걸 또 다른 1명을 새로 채용해야 하고 환경관리인 역시 각각 뽑아야 하는 노릇이다. 또 같은 업무일지를 되풀이해서 두 번 쓰고 관리장부도 같은 일에 따로 기록,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세금정산 역시 각각의 공장별로 따로 모아 신고해야하는 등 불편한 게 하나 둘 아니다.


이 관계자는 "사업 확장과 경영효율화를 위해 합치려 했으나 오히려 같은 업무를 두 번씩 하는 등 행정력과 인력낭비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전체공정 중 한 공정에서 다른 공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에도 컨베이어 등으로 연결 안 돼 다른 공장으로 보는 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수년전부터 지경부에 줄줄이 접수되고 있다.


농공단지 내 기업으로 기존공장과 너비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땅을 사서 창고로 써도 하나의 공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농공단지 안의 회사가 도로 앞 공장 땅을 입찰 받아 야적장 및 창고용 도로 쓸 경우 증설할 수 있는지 등 민원상담들이 줄을 잇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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