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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차 수정안..출자전환 2%↑·이자율 0.25%↑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쌍용자동차가 지난달 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채권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수정안을 9일 제출했다.


쌍용차는 금융기관 대여채무, 일반 대여채무 등 무담보 회생채권에 대해 기존 10% 면제, 43% 출자전환, 47% 현금변제와 연 3.0%의 이자율에서 8%면제, 45% 출자전환, 47% 현금변제와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상거래채무에 대해서는 기존 5% 면제, 40% 출자전환, 55% 현금변제에서 2%면제, 40% 출자전환, 58% 현금변제를 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거치후 현금변제 할 금액은 2013년까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정했고, 2014~2017년까지 해마다 변제해야할 금액도 1억~3억원씩 올렸다.

따라서 쌍용차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3785억3369만1105원에서 3894억4080만5759원으로 늘어났으며,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에 따른 자본이 감소하게 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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