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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 중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 VT750C에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에게 즉각 리콜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중인 이륜자동차(VT750C)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VT750C는 베터리를 고정하는 쇠 칸막이와 베터리에 연결된 케이블(전기선)이 접촉되면서 케이블 테이프가 마모돼 케이블이 직접 쇠 칸막이와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국토부는 VT750C를 타고 있는 소비자가 결점사항으로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리콜) 기간 내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리콜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7년11월22일~2009년2월3일 사이에 일본에서 생산해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VT750C 이륜자동차 149대다.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0일부터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베터리 연결 케이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법 시행일(20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혼다코리아(주) 모터사이클 서비스 고객센터(080-322-33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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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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