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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알디·유티엑스·쌈지, 9일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엔알디, 유티엑스, 쌈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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