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법인택시 운전경력을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우선해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60)씨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구리시는 2007년 개인택시 면허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자들 중에서 법인택시 운전경력자 가운데 무사고 운전경력이 긴 순서대로 23명을 선정해 이들을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로 확정했다.
21년 9개월 무사고 버스운전기사였던 박씨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버스운전 경력자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택시운전 경력자에 비해 차별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버스운전 경력자가 택시운전 경력자보다 아무리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하더라도, 택시운전 경력 신청자가 면허 예정대수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면허는 원래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을 한 택시운전자 가운데 모범적이고 건실한 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특성상 검증된 안전운행 능력을 갖춘 자가 해야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그 징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종차량의 운전경험이라는 점에서 택시운전 경력이 다른 운송수단의 운전경력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