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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2년간 6회땐 '면허 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승차거부 등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 넘어서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한국에서도 택시운송가맹사업이 시작돼 승객들의 편의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 등)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다.


이 사업을 통해 사업자는 Call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한다.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를 통해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를 통해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도, 개인택시 양도·상속 제한 등을 규정했다.


먼저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위한 택시 확보 기준이 신설된다. 확보기준은 승객들이 5~10분내 택시를 탈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 총택시 대수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경우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도시는 20% 이상 택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권자는 시·도지사로 가맹택시 확보와 함께 호출상담실 및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한 후 면허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공급과잉으로 인해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에 대해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현재 공급과잉으로 추산되는 5만5000여대의 택시에 대한 감차작업이 빠른 시일내 이뤄질 전망이다.


택시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재정지원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기준은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정해질 예정이다.


여기에 불량택시 퇴출을 위한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을 위한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이 만들어진다. 이에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 4대 승객불편사항(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및 합승행위 등 과태료 20만원)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해 벌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또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내리기로 정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양도·상속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사업으로 정했다. 다만 올해 11월 28일 이전 면허 받은 개인택시까지는 양도·상속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통한 택시의 규모화 및 브랜드화, 택시감차보상 지원을 통한 택시 공급과잉 해소, 택시면허 벌점제를 통한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토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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