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웹젠(대표 김창근)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뮤 온라인'의 중국 서비스 파트너사 '더나인'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등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웹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원활한 중국 내 서비스를 위해 더나인 명의로 등록한 뮤 상표권을 더나인이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웹젠에 이전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웹젠은 소장에서 "2003년 양사 간 체결한 상표권 이전 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더나인은 웹젠이 요청할 시 뮤(MU)와 관련한 모든 상표권을 이전하고, MU관련 상표 침해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나인은 지난 6월 중국의 대표적 게임쇼에서 "MU의 후속작 'MUX'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MU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티저 영상과 원화 디자인을 공개, 원작 뮤 온라인의 개발사인 웹젠과 지재권 침해관련 공방을 벌여왔다. MUX는 더나인이 직접 개발한 게임으로 웹젠은 이 게임에 더나인이 뮤(MU)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웹젠은 MUX가 공개된 후 더나인측에 이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MU의 후속작이라는 표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두 회사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웹젠은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더나인이 지난 2002년부터 '중국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사용해 온 뮤(MU)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더나인은 MUX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2년간 자체 개발해 온 2.5D 온라인 게임으로 올해 게임을 일반에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웹젠은 "상표 오인, 혼동 뿐 아니라, 게임 내 배경음악, 주요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상당 부분 ‘뮤 온라인’의 특성을 표절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MU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웹젠은 한중 문화부에서 공동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한중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에 원작 뮤 온라인에 대한 MUX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정신청 또한 진행하고 있다.
웹젠의 김창근 대표는 "파트너사로서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상표권 미 이전과 이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지난 4 개월 동안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정식 후속작 MU2가 개발 중인 만큼 MU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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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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