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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유예...갈등 불씨는 남아(종합)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은 4일 실무급 회의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우선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한다.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반년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교섭·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근태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노사정은 최종 합의문을 작성해 오후 8시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아직 완전히 해결을 본게 아니라는 반응이다. 야권 역시 과도한 법적 규제를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 도출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타결로 그동안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건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재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경제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전임자 임금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아 아쉽다"며 "그러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노사정이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관련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책들이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 등 재계도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에 대해 개별 기업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 역시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사정위원회가 복수노조 도입 유예와 노조 전임자 임급 지급 금지를 타임오프제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아서 다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 도입으로 임금 금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어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노사정위원회가 도출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타임오프제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는 유럽 선진국에서 노조 전임자가 없는 노사관계 속에서 노사간 협의시간에 한해 근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태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법규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임자 급여 제공때 양벌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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