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식문서로 심사기간을 지정해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허 대변인은 "이미 법정시한을 지났고, 예결위는 열리지 않은 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면서 "과거에 여야 합의로 적당한 시간에 예결위 가동하면서 심사 마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심사기일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예결위가 여야 합의 등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16개 상임위 가운데 7개 상임위만 예산심사를 마치는 등 더디게 심의하고 있는 각 상임위를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통상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증액·감액 등 계수조정소위까지 모든 심의를 마치기 위해서는 20여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늦을 경우 연말까지 처리하기가 빠듯하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김 의장이 각 상임위별로 심사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각 상임위는 기한 내에 예산심의를 마쳐야 한다.
만일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해당 상임위 관련 예산은 곧바로 예결위로 회부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