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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NHN, 항소심서 유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 NHN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N에 원심 판단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직원 최모씨에게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NHN과 최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쥬니버에 동요 130여곡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최씨는 벌금 500만원을, NHN은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NHN서비스와 이 회사 간부 권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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