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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에 생태관광·평화공원 조성 추진(상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비무장지대(DMZ)에 생태관광ㆍ평화공원을 조성하고, 'UN평화회의장'의 유치와 'UN평화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처럼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하는 내용의 '남북교류ㆍ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보고하고 내년 5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DMZ 일원을 '생물권 보존지역'과 '지질공원'으로 지정하고, DMZ 대부분을 보존중심인 핵심지역으로 지정해 경관 가치를 높이는 한편 최외곽지역에는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소득에도 기토록한다.


또 강화에서 고성까지 총 495㎞의 민통선지역을 자전거길인 '평화누리길'로 연결해 지역문화유산과 생태지역 탐방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며, 자전거 매니아를 타겟으로 전세계 자전거인이 참여하는 'DMZ 세계 MTB 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서해5도지역의 3대관광권을 연결하는 연안 크루즈 관광 상품도 개발한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자전거 도로는 접경지역과 민통선 주변을 연결하는 기존 군사도로나 지역간의 연결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특별하게 협의가 없이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기간교통망 연결과 도로 및 철도 건설은 북한과 긴밀한 협의가 선행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장기계획으로 판문점을 중심으로 'UN평화회의장'을 유치해 갈등의 장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전환하고, 생태ㆍ평화ㆍ인권ㆍ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UN 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저개발국 지뢰피해자들의 정신적ㆍ육체적 장애치료와 재활을 위한 '지뢰피해자 재활타운'을 조성하고, 의료보조기 산업 및 의료전문대학과 함께 재활의학 테크노밸리로 발전시켜 나간다.


장기적으로는 단절된 기간교통망을 연결해 동서남북간 물류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동서간 생활권 통합을 위해 '동서 녹색평화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남북 사이에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복원해 대륙과의 인적ㆍ물적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환황해경제권 진출관문으로서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ㆍ개성지역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연도교를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 국토 중앙에 남북교류협력지구 조성


국토의 중앙으로서 입지여건을 활용한 산업형ㆍ물류형ㆍ관광형 등의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한다. 서부 산업지역에 산업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개성과 파주 LCD단지를 연계하는 첨단영상부품산업을 육성하고, 국토 중앙에는 물류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동부 해안지역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수준의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한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 중소기업 중심의 통신ㆍ생물ㆍ환경ㆍ문화 녹색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국제회의(MICE)산업을 유치한다.


특히, 수도권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디스플레이 벨트와 바이오 농업과 물류, 신기술을 융합한 첨단신소재 벨트 등 통신ㆍ생물ㆍ환경ㆍ문화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통일촌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명품 평화빌리지도 조성해 '피스 스테이(Peace-Stay) 체험' 등을 통해 전쟁의 상흔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특별법 제정해 정책 추진


행안부는 접경 초광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을 전면 개정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정책기획과 행정지원, 재원조달 등에 유관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전문분야별로 참여하는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개발지역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보전 원칙을 준수해 경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군사안보 유예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접경 초광역개발을 견인할 핵심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예산규모와 지원특별법이 내년까지 마련이 되면 2011년부터 단기사업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나가도록 하고 길게는 20년에서 30년까지를 내다보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 생태계 훼손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접경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주요 핵심사업과 더불어 핵심사업을 뒷받침 할 연계협력사업 및 지역사업을 포함한 세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면 2011년부터 단기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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