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올해 656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2조5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올해 고액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체납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말한다.
이번에 발표된 고액체납자는 개인 388명, 법인 268명 등으로 지난 2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줬지만 끝내 세금을 내지 않아 지난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고, 체납액도 2조5417억원(개인 1조4018억원, 법인 1조13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794억원 줄었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 가운데 이만근씨는 금지금업체인 엘엠골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 등 4개 세목에 걸쳐 56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고액체납자 10명 가운데 금지금업체와 관련된 납세자가 절반인 5명이나 포함됐다.
법인으로는 삼성금은이 금지금관련 가공세금계산서 경정결정으로 1239억원을 체납해 금액이 가장 컸고 오리프레임코리아, 제이유시설관리, 모나코, 제이유백화점, 한성종합상사, 비씨골드, 하남건설, 글로벌에이엠씨, 위베스트인터내셔널 등이 뒤를 이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을 직접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다.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082명을 공개했고, 이들에 대해 2663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찾기위해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을 가동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1조6216억원의 현금이나 채권 등 재산을 징수·압류했다.
또 고액체납자로 결정되기 전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올들어 9월까지 2조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2007년부터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올 상반기에만 408억원의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
이밖에 출입국 규제,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우선 공매 실시 등 강도높은 징세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체납발생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은 물론 협조자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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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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