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으로 체납차량 기동반 편성,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강제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강제회수나 공매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지만 체납차량이 등록된 자치단체에서만 체납처분이 가능, 다른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체납세 징수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 정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을 맺어 11월부터는 전국어디에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강제회수나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져 상습 체납자가 발 디딜 틈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중구는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카메라를 설치한 단속차량을 활용,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체납 자동차세 징수협약 시행의 날'로 지정, 백화점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전국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107억원으로 이 중 5회 이상 체납차량은 2039대에 34억원에 이른다.
정동일 구청장은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 확보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포차 정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