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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지난 9월 US 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선심에게 퍼부은 폭언으로 벌금 8만2500달러(약 9500만 원)나 물게 된 세계 랭킹 1위 세레나 윌리엄스(28)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또 해프닝을 연출했다고.
1일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에 따르면 윌리엄스가 카리브해(海) 섬나라 바베이도스의 한 해안에서 서핑을 즐기다 어깨 끈 없는 수영복이 흘러내리면서 가슴이 노출되고 만 것.
기록적인 벌금으로 심기가 불편한 판에 이런 모습이 파파라치의 카메라에까지 잡혔으니 신경질 부릴 법도 한데 윌리엄스는 그냥 웃어 넘겼다고.
성깔 사납기로 유명한 윌리엄스에게서 좀체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윌리엄스는 지난 9월 12일 미국 뉴욕의 US 오픈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선심이 ‘풋 폴트’(서브 넣다 엔드라인을 밟는 행위) 반칙을 선언하자 그에게 다가가 공까지 쥐고 흔들며 “공을 목구멍에 넣어버리겠다”고 폭언한 바 있다.
윌리엄스는 앞으로 2년 동안 US 오픈, 윔블던,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등 그랜드슬램 경기에서 또 적절치 못한 행위를 되풀이할 경우 US 오픈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이번에 윌리엄스에게 부과된 벌금은 그랜드슬램 사상 최고액이다.
이전까지 벌금 최고액은 1995년 윔블던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막말로 화풀이한 뒤 퇴장한 제프 타랑고(미국)가 부과 받은 4만8000달러다.
윌리엄스의 벌금은 타랑고에게 부과된 벌금의 약 2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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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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