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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제도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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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세관서 외국과의 AEO 상호인정 방안 등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 국제회의실에서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지원, 외국과의 AEO 상호인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시행한 AEO제도 추진성과 점검과 내년도 제도운영방향 마련을 위한 것으로 무역협회 등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이뤄진다.

운영위원회는 특히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AEO 상호인정 노력’이 채택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또 지난달 25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대책’ 차원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논의점을 감안, 민간업계 의견도 반영한다.

관세청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AEO제도 추진현황과 성과 보고에 이어 ▲중소기업 지원 ▲관련제도 확산 ▲각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손병조 운영위원회 위원장(관세청 차장)은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 내년 초 AEO 규정을 고치고 진입장벽도 낮춰 많은 업체들이 AEO로 공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과의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나서면서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9.11테러 이후 강화된 무역안전조치를 각국 관세당국이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실성을 공인받은 업체나 사업자를 일컫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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