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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넥신ㆍ타나민 '모처럼 웃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을 입은 은행잎 엑기스 의약품들이 일부 항목에서 보험적용을 다시 받게 돼 매출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은행잎 엑기스 의약품 관련 연구논문을 검토한 결과,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할 경우엔 보험급여를 1일부터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당되는 제품은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제약의 타나민 등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복지부는 은행잎 엑기스 의약품에 대해 '치매환자에게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추성 어지럼증', '귀울림', '말초동맥순환장애' 등 대부분의 적응증을 비급여로 전환시켰다. 이 후 처방량이 절반 가량으로 감소해 해당 제약사들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매출 회복에 도움이 예상되나, 정확한 처방비율을 알 수 없어 어느정도 이익으로 돌아올 지 추산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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