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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3번째 월급 놓치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들이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다양한 공제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류만 잘 챙겨도 월급만큼 많은 금액을 받아 '13번째 월급'으로도 불린다.


연말정산의 대상은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다. 그동안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내년 1월말 전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받아 내년 1월15일부터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년도 10개 소득공제 항목에서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해 총 11개 항목을 제공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 연말정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으며 가족이 동의하면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후 이용하면 된다.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직접 소득공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근로자는 올해부터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전국 세무서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맨투맨상담 대상 사업자 지난해 3만9000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확대했다. 상담은 이용자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담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운영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더불어 보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제외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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