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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LVMH 향수 팔다 260만弗 벌금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업법원이 미국 인터넷 쇼핑몰 업체 이베이에 170만유로(26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상업법원은 지난 2008년 이베이에 세계 최대 명품업체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의 향수와 화장품을 프랑스 고객들이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사고 팔수 없도록 막는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베이는 프랑스 상업법원의 벌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며 현재의 금지명령은 이베이 프랑스 이용 고객들이 LVMH가 보유한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겔랑, 지방시, 겐조 등의 향수를 사고 팔수 없게 막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베이 측은 “LVMH 상품 판매 금지명령은 선택적 판매를 남용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이 이 규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VMH는 “선택적 판매는 가짜 제품을 척결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라며 "이로써 고객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프랑스 상업법원은 지난해 6월 이베이가 LVMH의 위조 상품을 판매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3500만유로 벌금을 부과하고 LVMH 자사 브랜드의 진품 향수 판매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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