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 중앙통제기관의 부재와 정보보호 전담 인력 및 투자 부족으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30일 공개한 '7.7 디도스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방안'라는 보고서에서 43개 중앙부처 중 자체 정보보안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부처는 9곳에 불과하고, 자체 정보보안 전담인력도 부처당 평균 1.45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총리실의 경우 정보보안 업무를 인사과가 담당하는 등 17개 부처에서 자체 정보보안 인력 및 전담부서가 전무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체 1905만여대의 개인용 컴퓨터(PC) 가운데 15.4%인 293만여대가 악성코드 감염에 노출돼 '좀비 PC'가 될 수 있다"며 이는 7.7 디도스 공격에 동원된 PC 11만5000여대의 2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정부내 사이버 위기관리 구심점을 마련하고 민간부문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의 사이버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도스 공격을 비롯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시 나타난 법적 미비점 보완 함으로써 국내외 및 민관의 사이버 공조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