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 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조항은 1953년 법 제정 이후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혼인빙자간음죄 고소사건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했으며, 특히 피고소인 가운데 실제 재판으로 넘겨지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혼인빙자간음죄 고소사건은 2004년 762건, 2005년 683건, 2006년 709건, 2007년 585건, 2008년 556건으로 최근 5년 간 감소세를 보였다.
피고소인의 대부분은 사기사건 등과 함께 경합범죄로 고소됐으며, 순수 혼인빙자간음죄 고소사건은 2004년 193건, 2005년 149건, 2006년 150건, 2007년 134건, 2008년 128건에 불과했다.
전체 고소사건 가운데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2004년 27건, 2005년 27건, 2006년 41건, 2007년 33건, 2008년 25건으로 극히 일부였다.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같은 기간 각각 10명 이내였으며, 이 경우도 대부분 사기사건 등 경합범죄로 함께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였다.
한편 현행 형법 304조(혼인빙자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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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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