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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도 공소사실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마약류 범죄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시기와 장소, 방법, 투약량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소사실(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에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투약사실을 부인하면 모발을 채취한 후 성장기간별로 구분해 투약시기를 감정하는 등 방식으로 추정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방법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절차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부터 10월2일까지 천안시 성정동의 주거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등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발 감정결과 성분이 검출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최대한 단기간으로 특정한 것이고, 장소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를 이 같이 기재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 반복되는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춰볼 때 심판대상이 한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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