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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 전과자 재범…선고유예 못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형사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노상에서 나체로 보행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2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곡동 노상에서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나체로 성기를 내 놓은 채 약 30m를 보행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형법 59조 1항을 근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2년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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