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수사를 위해 부른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아낸 증언은 당사자의 재판에서 유죄입증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4일 국정관리시스템 입찰 비리에 연루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가 드러나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44)씨와 부하 직원 박모(37)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와 박씨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윤씨에게 재하청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적법하게 채택돼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한 증언을 이용해 당사자를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기도 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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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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