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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예방 위한 다각적 노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달 아동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단순히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DNA 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22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현재 성범죄를 포함해 재범율이 높은 12개 유형 범죄자의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근거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1994년 DNA 샘플 채취권한과 범죄자 DNA형 DB 구축을 위한 연방법 'DNA감정법(DNA Identification Act 0f 1994)을 만들어 현재 시행중이며 영국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같은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DNA 채취 및 보관 행위가 당사자 인권을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논란을 우려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범죄자 교육 등 제도운영 = 현재 법무부가 운영 중인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집중처우센터'의 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교육환경 정비,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제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연구원 지적이다.


연구원은 또 범죄자 수강명령교육을 위한 적절한 집단 구성을 위해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을 의무 병과해야 하며 등록 기간 감축 교육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치료감호제 실효성 = 전자발찌 제도와 치료감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도 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다.


연구원은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성폭력외(外) 사범에 대한 집중 보호관찰 대상 지정이 필요하므로 성폭력사범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지정률을 상향조정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대상자 지정 시 관련 지침에 근거한 차별화 된 지도감독 실시를 위해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 제도 실효성 확보에 관해선 "성범죄자 전문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범죄자 출소정보통지제·배상명령제 도입 =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때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소정보통지제 필요성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를 위해선 경찰 당국이 대상자가 귀주 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 절차를 포함시키는 배상명령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현행 성폭력특별법 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형사절차에서 민사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이나 비용 등이 절약되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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