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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500억원 대 세금추징 당하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협중앙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사례 등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19일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3월 농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우선 1500억 원 전후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추징금은 사안별로 농협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

곽정수 농협 팀장은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또 다른 농협 관계자는 “세금을 추징을 통보받은 것은 맞으나 일각에서 제기된 1500억원보다는 낮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농협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회계처리 잘못 등에 따른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의 신청과정에서 추징금은 1500억 원 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도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맞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부의 주도하에 농협의 사업구조 개혁을 앞두고 전격 진행됐으며 추징 금액도 농협에 부과된 과거 사례를 포함해 사상 최대다.


형식상으로는 5년 만에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조사 강도는 훨씬 셌다는 것이 농협측 내부자의 전언이다. 국세청은 2004년에도 농협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에는 잡수익과 부동산 매각수익 등 탈루를 적발해 1032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로써 농협의 방만 경영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체 신경분리안을 만들었지만 정부와 입장차이가 크면서 갈등의 여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협동조합중앙회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화이다.


이처럼 ‘신경분리’ 등을 골자로 한 사업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노조와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데다 금융 자회사의 인사를 놓고 ‘낙하산 인사’홍역을 겪는 등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나동민 보험연구원장이 공석중인 NH농협보험 새 대표로 내정돼 이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개관적인 CEO의 능력평가 없이, 일부 농협 내부 인사의 전횡으로 이뤄진 낙하산 인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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