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A19블록 땅 구입비 보전하려 민간기업보다 높게 분양가 책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구입해 400여억원을 손해 본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6년 10월30일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청라지구 1구역 19블록 3만9975㎡의 땅을 931억원(3.3㎡ 당 769만9305원)에 매입, 청라웰카운티 아파트 464가구를 2008년 4월 말 분양했다.
문제는 인천도개공이 아파트 부지 구입 시기를 잘못 택해 땅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이다.
인천도개공은 206년 10월 30일 당시 '특별 수의 계약'을 통해 당시 감정가 564억원의 땅을 991억원이라는 비싼 값에 낙찰 받아 구입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427억 원을 낭비한 셈이다.
반면 이보다 1달 여 뒤인 12월 말 인근 아파트 부지를 구입한 한라건설과 한화건설은 경쟁 입찰이나 특별 수의 계약 형식이 아닌 전자추첨을 통해 감정가보다 각각 28억여원ㆍ46억여원 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정부가 2006년 11월 15일부로 아파트값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전자추첨 제도를 도입한 후 땅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도개공은 아파트 부지 구입 시기를 11월 15일 이후로 늦췄더라면, 전자 추첨 제도를 통해 감정가 보다 싸게 아파트 부지를 살 수 있었다. 보름이라는 시간 차이로 인해 427여억 원 이상을 손해 본 셈이다.
이처럼 인천도개공은 턱없이 비싼 값에 땅을 구입한 후 이에 따른 손해를 메우기 위해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에 비해 비싸게 올려 받는가 하면 옵션 거의 없고 성능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지어 공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청라 A19 블록 웰카운티 아파트는 인근의 한라ㆍ한화건설 아파트에 비해 화장실 소음(2등급), 실내공기 오염물질 사용량(2등급) 등이 심한 편이고, 고령자ㆍ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3등급)는 평가를 받았다.
아파트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옵션 품목도 인천도개공은 13개 품목 중 가스쿡탑ㆍ액정TVㆍ아일랜드식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라ㆍ한화건설의 경우 반대로 1~2개 품목만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10~11개 품목은 모두 기본 옵션으로 설치해 줘 대조를 보였다.
특히 분양가도 웰카운티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SK건설㈜과 한화㈜는 3.3㎡당 1091만원ㆍ1078만2000원을 받았지만 인천도개공은 1146만~1196만원을 받아 가장 높은 분양가로 분양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이재호 의원은 이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과 며칠 차이로 아파트 부지를 427억원이나 더 주고 샀다는 것은 공기업으로 해야 할 짓이 아니며 토공과 도개공이 사전에 알면서도 공모를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도개공이 464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거둬들인 이익금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동기 인천도개공 사장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추가된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파트에 설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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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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