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비싸게 사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국장 안모씨를 지난 17일 밤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안씨의 부인 홍모씨도 이날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2006∼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K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한 경위에 대해 집중 캐묻었다.
검찰은 또 기업들이 미술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대신 안씨가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씨의 부인 홍씨를 상대로는 미술품 매매 과정 및 내역 그리고 뇌물 수수액 규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가인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안씨 부부를 출국금지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안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07년 7월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지난 1월 한상률 전 청장이 그림 로비로 인사청탁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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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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