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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술품강매 의혹' 국세청 국장 체포 조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비싸게 사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국장 안모씨를 지난 17일 밤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2006∼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K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한 경위에 대해 집중 캐묻고 있다.

검찰은 또 기업들이 미술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대신 안씨가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는 지 등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가인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안씨 부부를 출국금지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안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07년 7월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지난 1월 한상률 전 청장이 그림 로비로 인사청탁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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