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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카트 추락사고, 피해자 책임 60%"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골프경기 중 카트로 이동하다가 도로에 떨어져 다친 사람이 골프장과 카트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낸 피해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카트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은 A씨와 그의 가족이 당시 카트를 운전한 사람과 골프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액 40%와 위자료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운전자는 경사가 지고 굽은 도로를 운행하면서도 탑승자 안전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로서도 안전벨트나 문이 없는 카트에 탑승할 때는 손잡이를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A씨 책임을 60%, 골프장 측 책임을 40%로 정했다.

A씨는 2007년 7월 P골프장에서 동료들과 골프를 치던 중 다음 샷을 위해 카트로 이동하다가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기억력·인지력 장애로 노동능력 30%를 영구 상실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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