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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ㆍ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26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ㆍ시위를 금지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집회의 불법 폭력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52.7%, 야간 집회 시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1%, 오후 10시 이후 야간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1%로 각각 조사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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