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상습·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국세 체납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명단을 공개했으나, 앞으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세청 훈령에 따라 실시해오던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국세징수법에 명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의 요건도 기존의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최근 상습·고액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국세 징수를 위한 사실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명단공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명단공개의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세 징수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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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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