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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이달말까지 하세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11월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조합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제외된다.


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액의 50%다.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의 3% 만큼 가산금이 붙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달이 지날 때마다 1.2%를 더 내야 한다.


단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을 제 때 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한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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