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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난 수험생, 아르바이트 전 확인할 5원칙은?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올해 수학능력시험도 끝나고 이제부터 뭘해야하나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사회경험도 쌓고 돈도 벌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는 미리 알고 있어야할 사항이 꽤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도움을 받아 '아르바이트하기 전 점검해야할 주의사항 5가지를 소개한다.


1. 최저임금 시급 4000원 반드시 확인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000원. 주 40시간 근무시 월 64만원이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3600원이 최저임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4110원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노동부장관 인가는 해당 아르바이트 회사 관련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를 하게 될 경우 임금의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초과근로 금지
청소년 근로자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하루에 7시간씩 5일을 연속 근무했을 경우 하루는 유급휴무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고용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들을 대비해 꼭 써놓아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면 된다.

4. 청소년 유해업소는 금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 할 수 없다.
일 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 만화대여,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무도장, 성인PC방 등이 있다. 반면 제조업체, 패스트푸드,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는 일할 수 있다.

5. 허위 과장광고에 속지 말자
돈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돈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착수금 또는 보증금 조로 얼마를 입금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다단계 판매 등 먼저 물건을 사야 하는 아르바이트도 금물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못 받거나 성희롱, 추가근로,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까운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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