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엔티피아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지장물 제외)를 51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총 보상액(이번 토지보상금 51억원과 이미 결정된 지장물 보상금 48억원) 99억원을 지급받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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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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