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국세청 서비스 제휴를 통해, 한메일 청구서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수신 메일로 한메일을 설정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청구서함으로 거래처가 보내온 전자세금계산서가 바로 수신되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메일함의 용량이 초과되더라도 한메일을 통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수신되도록 지원해 이용자들이 용량 초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다.
한메일 청구서함 이용자는 현재 400만명을 넘어섰으며, 법인사업자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청구서함 사용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05년 9월 다음 한메일이 선보인 청구서함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각종 청구서의 신청부터 수신까지 일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외에도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한국인터넷빌링 등 약 30여개 기업들의 청구서가 청구서함으로 자동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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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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