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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되나'… 관계인집회 열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에 관한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


쌍용차 채권자, 주주 등 수백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이유일 공동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지난 9월 마련돼 수정을 거친 것이다. 이어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이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결의는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4분의3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3분의2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2분의1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법원측에 따르면 다른 통상적인 회생회사들과 달리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서 주주들도 의결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많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주주명부를 일시 폐쇄하고 주식추가 신고를 받기도 했으나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그룹 외에 다른 일반 소액주주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 회생계획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곳을 전제로 다음 달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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