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6일 지난 7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과 신문법 폐지 법률안과 함께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국회의 법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며 "다만 헌재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위임해 방송법과 신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폐지법안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출한 신문법 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지상파방송사업이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도를 제외한 교양·오락 등을 편성하는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업은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의 주식 및 지분 3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방송법 제정안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 규제 요건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또한 일간신문 법인의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에 진출 조건으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일간신문 법인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20%까지 소유하되 주식의 2분의 1 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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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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