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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기 부정납품' 농협 상대 손배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은 국방부가 "규정에 어긋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군에 납품한 데 따른 손해 38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납품 계약을 맺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소장에서 "농협이 국방부 급식 방침에 따라 거세육우와 규격돈갈비를 제공해야 함에도 규정에서 벗어나는 젖소와 육우암소, 육우수소, 모돈(母豚)갈비 등을 납품해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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