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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래미안, 분양가 재심의 요청

수원시, 3.3㎡당 1380∼1390만원에 권고…업체, “이가격 사업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이달 광교신도시 A9블럭에 분양예정인 래미안아파트 사업시행자들은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5일 수원시와 DSD삼호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26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9블럭의 분양가를 3.3㎡당 1380만∼1390만원에 권고했다.

이는 삼성래미안이 당초 분양승인을 신청한 3.3㎡당 1500만원보다 분양가가 120만원정도 하락한 가격이다.


이에 삼호 등 사업시행자들은 “수원시분양가심의원회가 제시한 권고가격으로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A9블럭 사업시행자들은 광교택지개발지구 지정 전 시행자들이 주택건설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시공사보다 비싸게 토지를 사들여 이 부분의 손실을 토지비에 적용해 달라며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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