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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때문에”…재산피해 2조2481억원

수원시, 오는 13일 수원비행장 관련 종합대응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수원비행장으로 인해 2조2481억원의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는 총면적의 48.3%(58.44㎢)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해 나타난 피해규모다.

여기에 비상활주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액도 516억원으로 나타났고 지목 '전, 답, 임야' 등의 개발 잠재력이 있는 피해면적까지 포함한 총 피해액은 약 970억원에 달했다.


서울대 소음진동센터가 수원시에 제출한 수원비행장 피해조사용역 자료에 따르면 소음피해는 수원시 전체면적의 21.6%(26.19㎢)로 총인구의 12.4%(13만5011명)가 소음도 75웨클 이상 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민건강권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의 높은 불쾌감 호소비율은 80%에 달했다. 또 70% 이상의 주민들은 신경과민,소화불량 등 건강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80웨클 이상의 고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1일 평균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학습피해시간도 2∼3시간에 이른다. 소음도 80웨클 이상 고소음지역에서는 성적부진과 학습의욕 저하 등 2차적 피해와 아동의 학습능력의 저하를 유발하는 등 학습피해가 매우 심각했다.


또 수원시 총면적의 48.3%(58.44㎢)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피해액은 2조2481억원으로 산출됐다. 비상활주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액도 516억원으로 나타났고 지목 '전, 답, 임야' 등의 개발 잠재력이 있는 피해면적까지 포함한 총 피해액은 약 97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오는 13일 용역결과를 토대로 소음 및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주민피해 완화를 위한 ‘수원비행장 관련 종합 대응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했다.


서울대 소음센터는 18개월 동안 현지실사 등을 통해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달 22일 최종 보고회를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원비행장 관련 주민피해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건의는 물론 소음피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15개 사업 36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완화 및 해제, 비행장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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