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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꼼짝마!"

경기도 특사경, 생활주변 환경사범 28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환경오염물질을 부적법하게 처리해오던 28개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도심내 일반 공업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공장시설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4개월간 28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심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 관련 분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폐기물 부적법 보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김포시 소재 A업체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로 지난 9월 중순경 시설 가동을 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채 지난달 21일까지 플라스틱 수지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주군 소재 B업체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일일 3.5톤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목욕장업 및 숯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지난 2007년 3월경부터 지난달 21일까지 2년6개월간 대기배출시설인 탄화시설을 설치 후 조업하면서 공기정화용 참숯, 목초액을 판매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업체는 지난 9월에 실시한 탄화시설 기획단속에서는 업소 내부 수리 중으로 적발을 모면했었으나 지난달 영업이 개시된 것을 확인한 후 적발해 대기 배출시설설치 미신고 사항으로 입건 조치했다.


경기도는 일사 분란한 광역 지휘 체계를 통해 계절적, 시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아이템을 선정해 기획 단속실시와 목적에 따라 팀을 구성해 권역별, 11개 팀별 일상적, 지속적 단속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단속은 치밀한 내사를 거쳐 오염물질 부적법 처리가 의심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 팀별 단속 및 권역별 합동 단속 등 다양한 방식의 수시 단속을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거둔 결과이기도 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 관련 범죄 행위에는 성역도 없고 요행도 없다는 사실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켜 경기도 내에서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자행하면 반드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이 실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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