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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 발동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를 선언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4항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근거해 고발하거나 행ㆍ재정상 제재하는 등의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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