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30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탄핵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62.9%의 노조원들이 찬성했으나 투표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는 금호타이어 노조규약에 따른 것으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임원 탄핵이 가결된다. 조합원 3845명 중 3653명이 참여했으나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한 것.
이번 탄핵은 지난 5일 열린 교섭 결과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정리해고를 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해왔으며 지난 5일 임금동결과 정리해고 철회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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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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