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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운대' 불법동영상 유포 일당에 징역 '1년6개월'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모씨와 미용사 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학생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한 뒤 중국에까지 유출해 국내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했고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 7월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건네 받은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친구 고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학생 김씨는 중국을 찾은 고씨에게서 DVD를 빌려 복사한 뒤 이를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올려 CJ 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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