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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등 교실비품 유해물질허용량 크게 제한

조달청, 내년부터 기준 어기면 납품금지…친환경재료(E0급 이상) 쓰도록 권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학교에 공급되는 책상 등 교실용비품의 유해물질 허용량이 크게 제한된다.


조달청은 28일 내년 1월부터 전국 학교에 공급되는 책상 등 비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치를 1.5㎎/ℓ이하에서 0.5㎎/ℓ이하로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는 업계 계도기간으로 정해 유해물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나오면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납품금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학생용 책·걸상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접착제 등에 들어간 포름알데히드는 사람 몸에 치명적인 위험물질로 너무 많이 나오면 성장기 학생들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새로 지은 학교 학생들의 인지력이 13.6% 떨어진다는 연구결과(2007년 대한산업의학회지 발표)가 나올 만큼 유해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납품회사들이 학생용 책·걸상 등 비품을 만들 때 친환경재료(국제적 기준인 E0급 이상)를 쓰도록 권장키로 했다.


또 납품 전 시험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넘는 것에 대해선 일선 학교에 납품 할 수 없게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사람 몸에 나쁜 목재(PB/MDF)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은 E0급 0.5㎖/ℓ, E1급 1.5㎖/ℓ, E2급 2.0㎖/ℓ 이상으로 돼 있다.


조달청은 포름알데히드시험을 위한 항온항습실과 전처리설비를 늘리고 화공기사자격증을 갖춘 전문시험요원을 더 뽑아 철저한 시험을 거쳐 기준에 맞는 제품만 납품토록 했다.


조달청은 올해 국내에서 처음 ‘학생용 책·걸상시험분야의 KOLAS인증을 받은 바 있다.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로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기술표준원 아래에 있는 기구다.


한 해 동안 조달청을 통해 전국학교에 납품되는 학생용 책상과 걸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1034억원이며 일반사무용품 등 가구류 전체로는 4329억원어치에 이른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품질관리단은 조달물품제조 때 친환경재료를 떠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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