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다음 달부터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에서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며,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를 도축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9일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정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선정 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 입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 대응 서비스인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돼 상담원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실시된다.
또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의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을 팔 경우엔 내달 9일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GAP)는 해당 농산물의 품질 및 등급이 최고임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단 점에서 ‘농산물 우수관리제’로 명칭이 바뀐다.
아울러 지난 1992년 도입한 농산물품질인증제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폐지된다.
이밖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기립불능 상태의 소를 도축하는 행위도 내달 9일부터 전면 금지돼 해당 소는 질병 검사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실에 대해선 보상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엔 부상,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엔 소를 도축장 밖에서 긴급 도살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내달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